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6조 (토목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탈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비탈면의 균열ㆍ배부름ㆍ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 옹벽, 석축 등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설의 균열ㆍ침하ㆍ이음부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3. 비탈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4.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②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배수로 및 집수정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2.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암거가 이물질로 인하여 폭우 시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3. 교육시설 내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③바닥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바닥 표면의 균열ㆍ파손ㆍ침하, 포장재의 박리ㆍ박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④교육시설의 장은 담장에 균열이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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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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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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