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2.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3.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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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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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