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0조 (화재안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장은 화재로부터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영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