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3. 「초ㆍ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2. 환기구나 시스템박스 등이 설치되는 교실 바닥의 높이는 주변 바닥의 높이와 같게 할 것
교육시설의 창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입구 및 교실의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창문틀의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얇아야 한다.나. 창문의 유리는 강화유리, 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파손될 수 있는 얇은 유리의 경우 파편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외부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창문은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창문의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계단 단의 높이와 너비, 디딤판의 너비, 챌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할 것2.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 계단 단의 높이 및 너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를 것3. 계단 난간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 및 계단 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 계단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0.85미터 이상으로 하되,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의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마. 계단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의 난간살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재인 경우 난간살의 간격은 0.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바.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계단을 대신하여 설치된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2. 외벽 및 옥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외벽 및 옥상은 단열 성능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나. 옥상에는 교육시설이용자가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물건에 맞지 않도록 난간이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옥상출입로는 1개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출입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계단형식의 출입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3. 화장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가.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하고,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나. 화장실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할 것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