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1조 (기계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ㆍ실습실 내에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및 기계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구ㆍ기계의 안전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대형 기계ㆍ기구 장비가 설치된 실험ㆍ실습실에는 제어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호이스트 및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층고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용하지 않는 기계ㆍ기구 등의 전원은 차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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