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1조 (기계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ㆍ실습실 내에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및 기계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구ㆍ기계의 안전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ㆍ실습실 내에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및 기계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구ㆍ기계의 안전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대형 기계ㆍ기구 장비가 설치된 실험ㆍ실습실에는 제어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호이스트 및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층고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용하지 않는 기계ㆍ기구 등의 전원은 차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