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2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격증명서류2. 경력증명서류3. 사진 2매 [신고일로부터 3월전까지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5㎝×7㎝)]4. 〈삭제 2008. 12. 31〉5. 〈삭제 200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 명부 등에 이를 등재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광상설명서 작성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3년마다 확인증을 재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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