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격증명서류2. 경력증명서류3. 사진 2매 [신고일로부터 3월전까지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5㎝×7㎝)]4. 〈삭제 2008. 12. 31〉5. 〈삭제 200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 명부 등에 이를 등재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광상설명서 작성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3년마다 확인증을 재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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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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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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