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5의2조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채굴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시설이나 방법으로 광물을 채굴하거나, 채굴위치를 변경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여 방치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광업권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ㆍ촉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