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안담당관과 별도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둔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화관리팀장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15.>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보화관리팀 주무사무관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개정 2021. 3. 15.>[본조 신설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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