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의3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6.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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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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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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