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의2조 (기술제안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사업부서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43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해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43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해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사업부서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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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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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