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의2조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3.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4. 전담 상주인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장애 시 긴급복구가 가능할 것
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는 지령, 방송/무전, 재난현장 영상정보, 실시간 영상회의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바쁜 때의 이용량을 현재 회선 대역폭의 70%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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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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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