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5조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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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에 포함한다.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이상 증가한 사업2. 개발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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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에 포함한다.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이상 증가한 사업2. 개발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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