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1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첨 4-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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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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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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