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1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첨 4-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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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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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