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4조 (분석 결과 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은 자체분석 및 원가팀 비용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비용분석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②이 중 사업본부장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관련부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특히, 용역 비용분석 결과 및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결과는 세부비용자료를 포함하여 국방연 비용분석실, 기품원 등에 지원하여 비용DB를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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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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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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