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0조 (집행성과 사업분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중점산출물에 대한 사업목표 달성도 및 직ㆍ간접효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교훈 등 성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한다.
②주요 분석요소1. 구매 및 양산사업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직ㆍ간접 효과나.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 비교)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에 적용할 교훈아. 단계별 사업분석결과 반영여부 등2. 연구개발사업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수준 등)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다. 재원 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마. 개발인력/기술관리 실태바. 기타(절충교역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③분석절차1. 소요기획/계획/예산/집행 중 분석결과 반영여부 확인2. 제반 규정, 지침 및 절차 준수여부 확인3. 사업진행과정의 합리성/투명성 분석가. 사업추진방법, 기종결정, 업체선정, 협상/계약 등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판단나. 계획대비 집행실적 확인4. 집행계획 변경내역 확인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측면의 변경요소 확인5.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6. 문제점 및 차후 사업계획시 대안 제시
④사업분석 대상별 분석업무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2. 지시사업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성과분석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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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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