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0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평가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수집된 각종 자료는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분석평가 시 활용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수집ㆍ활용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ㆍ관리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분석평가부서 간 자료를 공유ㆍ활용한다.3.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초기 단계의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외국의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정부와 분석평가 자료 및 요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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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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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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