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2조 (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를 위해 수집ㆍ활용한 자료를 첨부(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첨부)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 한다.
원가산정, 협상, 계약 시 활용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획득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공한다.
사업본부는 국내ㆍ외 무기체계, 장비ㆍ물자의 가격정보(실적가)와 원가 및 계약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사업 및 분석관련 부서에서 요청 시 지원하며 가격정보 DB를 구축한다.
국과연은 연구개발사업 비용/기술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한다.
비용분석 시 사용하는 각 종 지수는 통계청, 한국은행,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등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과 국방연에서 개발하여 국방부에서 인정한 내용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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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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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