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조 (업무수행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시성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 업무체계에서 적시에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신뢰성유사 및 연관 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검토, 이전 단계에서 행해진 분석자료 및 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 청취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실행 가능성보편타당한 논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가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결과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 분석결과의 활용성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활동이어야 한다.
④결과의 공유성과학적ㆍ체계적 분석기법 적용, 전문적 요원에 의한 분석, 국내ㆍ외 객관적인 자료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평가 수행으로 유사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