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조 (업무수행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시성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 업무체계에서 적시에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신뢰성유사 및 연관 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검토, 이전 단계에서 행해진 분석자료 및 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기관/부서의 검토의견 청취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성보편타당한 논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가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결과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 분석결과의 활용성이 보장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활동이어야 한다.
결과의 공유성과학적ㆍ체계적 분석기법 적용, 전문적 요원에 의한 분석, 국내ㆍ외 객관적인 자료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평가 수행으로 유사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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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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