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6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중점국방중기계획 반영의 타당성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의 물량ㆍ시기의 적절성, 군 요구조건의 타당성, 획득대안이나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검토사항1. 소요기획단계 사업분석 실시 및 계획단계 반영 여부2. 소요기획단계 분석 시 누락요소 및 변화요인 유무3. 추가 보완발전 분야 유무4. 예산 및 사업추진방법의 변동 여부 및 사유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의 변동 여부 및 사유6. 상용 대체 가능부분 유무7. Package개념에 따른 발전/추가될 분야의 유무 등
분석절차1. 사업의 필요성 분석가. 소요기획단계 분석결과 확인나.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여부 검토2. 운용개념의 적절성 분석가. 대체전력의 유무 판단나. 통합전력 발휘측면의 검토3. 계획의 실현가능성 분석가. 전력화 목표 및 연도별 계획의 타당성나. 기술능력 및 예산의 가용성4. 계획수립의 합리성 분석가. 제반규정 및 절차 이행 여부나. Package 요소 적용 여부5. 계획예산의 적정성 분석가. 비용분석서 확인6. 비용대 효과분석7.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분석8. 사업추진간 예상 문제점 분석가. 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
국방중기계획서상 사업분석 업무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분석 대상사업을 선정, 분석하여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 관련부서에 제출(통보)한다.2. 지시사업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의뢰시 평가분야ㆍ중점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 등에 통보한다.
국방중기계획요구서 분석업무 절차1. 사업주관부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획변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자체분석 결과가 첨부된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매년 7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제출(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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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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