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8조 (전문용역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객관적,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이외의 외부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의 중요도, 예산 규모,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 사업, 사전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후속양산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2.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은 2개 이상 전문연구기관 공동 참여3. 기술적 난이도 등으로 자체분석이 제한되는 사업4.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사업 등 기타 전문용역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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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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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