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8조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1. 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2. 예산편성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 단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3. 예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된 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4. 장관/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5. 위원회에서 분석평가를 요구한 사업6. 사업본부장이 분석평가를 의뢰한 사업7.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사업추진과정에서 획득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속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은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물가 또는 환율 상승, 소요량 증감, 전력화 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분석결과의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비용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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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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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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