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8조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1. 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2. 예산편성 신규 반영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및 기 계획대비 20% 이상 총사업비 변경 사업, 단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3. 예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된 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4. 장관/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5. 위원회에서 분석평가를 요구한 사업6. 사업본부장이 분석평가를 의뢰한 사업7.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획득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속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장관 또는 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은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물가 또는 환율 상승, 소요량 증감, 전력화 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분석결과의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비용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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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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