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2조 (분석평가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하여 분석평가 회의를 실시한다.
②분석평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3.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필요시4. 분석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5. 분석평가결과 토의
③분석평가 회의의 주관부서 및 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 : 방위사업정책국장2. 대상 : 방위사업정책국ㆍ사업관리본부의 분석평가 관련 주무과장 및 기타 필요한 인원3. 사무 주관부서 :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분석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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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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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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