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9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예산편성단계의 단위사업 분석예산편성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향 설정내용, 가계약내용, 기타 필요한 선행조치 내용, 적정 예산규모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업 추진계획의 실현성을 증대시킨다.2.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분석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요구 예산의 적정성,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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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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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