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9조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차기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여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매년 12월에 확정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에 분석평가 대상사업 제출을 요청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분야, 분석중점, 분석기간 및 자체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분석평가 수행능력 및 예산, 사업타당성조사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안)을 작성하고, 분석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분석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위원장 1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가.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나. 내부위원(5명) : 방위사업분석과장, 획득전략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재정담당관다. 외부위원(6명) :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 간사 : 방위사업분석과 총괄업무 담당자2. 심의위원회는 분석평가 연구용역 대상과제의 연구필요성, 중복성, 연구기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과제선정 여부를 의결한다.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외부위원 과반수 포함)가 참석(또는 의결권 행사)하고, 참석 위원 중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5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담당자를 배정하며, 사업별 분석평가 담당자는 분석 대상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후 구체적인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 승인을 받은 후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팀 비용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주관부서에서 비용분석 소요를 제기하면 원가팀장은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용분석을 수행한다.2. 원가팀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비용분석 수행 간 방위사업정책국 및 분석평가ㆍ원가관리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3. 원가팀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추진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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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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