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1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최초 예산편성 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에 신규로 반영하고자하는 사업, 기타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체비용분석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위원회 및 사업본부 의뢰사업 중에서 예산단계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업, 사업본부, 국과연 등의 예산요구서상의 대상사업 검토를 대상으로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용분석 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비용분석은 생략한다. 다만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주관하는 분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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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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