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방위사업청가. 방위사업정책국1) 획득단계(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실시2) 획득단계 분석평가 기법,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와 발전3) 사업본부 및 국과연의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조정4) 장관/청장 등 상부 지시사업 및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분석평가5)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6)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업무 실시나. 사업본부1)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 의뢰 및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2)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국방예산요구서(안)을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3) 방위사업정책국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원4)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신규반영 및 계획/예산 변경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5) 가격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전파6) 분석평가 관련부서 요구시 조달정보 획득 및 제공7)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석(이하 "원가팀 비용분석"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8) 원가팀 비용분석 추진계획 작성ㆍ제출9) 원가팀 비용분석 수행 및 결과 보고ㆍ제출다. 감사관실감사결과를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정책국 및 관련부서의 자료 요구시 협조라. 운영지원과전문용역분석 공고 및 계약업무 수행2. 국과연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분석평가 실시나. 주관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기획/계획단계 분석평가 수행 및 결과 종합다. 방위사업청 요청시 분석평가 업무 지원3. 국기연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기술평가 지원나. 방위사업청 요청이 있을 경우 분석평가 업무 지원다. 긴급하거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시 분석평가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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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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