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조 (분석평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구분한다.1. 사업분석 : 소요 결정된 사업 및 합참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비용분석 : 확정된 방안에 대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서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비용을 추정하여 계획ㆍ예산단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목표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양산단가 결정 및 이를 위한 집행과정에서 비용 조정ㆍ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단계분석, 예산단계분석, 집행단계분석(집행 중 분석, 집행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1. 계획단계분석 : 소요결정(중ㆍ장기) 이후 사업의 필요성, 전력화계획ㆍ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경쟁촉진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 예산단계분석 :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집행단계분석가. 집행 중 분석 : 집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간성과, 사업추진 간 예상되는 위험요소 식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나. 집행성과분석 :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차기 유사사업 추진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및 전문용역분석으로 구분한다.1. 자체분석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담당주체로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원가팀 비용분석 : 축적된 원가자료 활용을 통한 공학적 비용분석을 위해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본부 원가팀에서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방위사업정책국 분석 : 방위사업정책국에서 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전문용역분석 : 외부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사업분석 또는 비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책정된 용역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용역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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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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