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3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2. 중기계획요구서 분석국방중기계획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해 총사업비의 적절성,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