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조 (분석평가 수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획득관련 부서 및 기관ㆍ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기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단계별 분석평가 중점사항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단계별 목적에 맞는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전 단계의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분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단계별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단계 분석은 사업분석 위주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단계 분석 및 예산집행 중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은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종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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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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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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