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5조 (계획단계 주요 분석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운용계획의 적절성3. 계획의 실현 가능성4. 계획수립의 완전성가. 패키지화 요소(ILS, 정비요소 등) 적용여부나.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5. 계획예산의 타당성6.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7. 작전운용성능 적정성8. 비용 대 효과분석9.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정성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11.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12. 기타
핵심기술ㆍ부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4. 개발기술 적용 가능성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6.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의 연계성ㆍ통합가능성7.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 기술수준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전력화계획의 적절성3. 작전운용성능(ROC)의 적정성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5.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6. 총사업비 적정성7.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정책적 제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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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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