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5조 (계획단계 주요 분석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운용계획의 적절성3. 계획의 실현 가능성4. 계획수립의 완전성가. 패키지화 요소(ILS, 정비요소 등) 적용여부나.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5. 계획예산의 타당성6.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7. 작전운용성능 적정성8. 비용 대 효과분석9.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정성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11.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12. 기타
②핵심기술ㆍ부품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4. 개발기술 적용 가능성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6.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의 연계성ㆍ통합가능성7.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 기술수준 등)
③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분석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전력화계획의 적절성3. 작전운용성능(ROC)의 적정성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5.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6. 총사업비 적정성7.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8. 효율적인 감항인증 개략적 계획(필요시)9. 기타(정책적 제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