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2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단계 분석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가. 사업 배경ㆍ추진경위, 근거, 기대효과나. 사업계획다. 예산요구 내역라. 규정ㆍ지침ㆍ지시사항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 소요, 제원 및 성능, 획득방법, 운영유지, 기타 요소 등나. 요구예산의 타당성다. 사업계획의 타당성라. 각종 규정ㆍ절차 준수여부마.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반영실태바.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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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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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