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7조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위력개선분야 분석평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1. 사업본부로부터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목록을 매년 11월말까지 제출받아 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단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2. 차기년도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결과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3.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시에는 사업개요(사업배경/필요성, 사업내용), 분석기관, 분석평가 중점,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4. 방위사업정책국은 필요시 수시로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은 연간 실시한 분석평가 자료목록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은 매년 1월중으로 비용분석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비용분석 기준과 작성양식을 포함한 비용분석서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용분석서 작성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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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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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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