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9조 (집행성과 사업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 시의 교훈 등을 분석하여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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