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3조 (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연구개발계획(안) 또는 중기계획요구서 제출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자료를 수집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단, 비용분석자료는 보조기억매체 형태로 제출)가. 관련 무기체계의 기개발 실적(개발목표, 개발기간, 총사업비, 참여인원 현황, ROC 등) 및 전력화 평가 결과나. 관련 국내업체 현황(기술수준 등)다. 기 확보 기술 현황(절충교역 또는 기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된 기술현황)2. 방위사업정책국은 계획단계 분석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다.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라.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
예산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최신화/검증, 활용한다.가.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각 군/기관의 예산단계 분석자료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라.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마. 절충교역 관련 자료바. 전문비용분석 결과
집행 및 운영유지단계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자료수집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기관은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합참(분석실험실)에 분석평가 결과 제출시 첨부한다.가. 장비운영 실적나. 운영유지비 관련 자료다. 창 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주기 및 비용, CSP 활용 현황 자료 등라. 전력화 평가시 획득된 자료 및 평가 결과마. 국산화 계획대비 추진 실적바. 기술도입 실적2. 방위사업정책국은 집행 중 분석평가 및 집행성과분석시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집, 활용한다.가. 각 군/기관,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나. 계획단계 분석평가 자료다. 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자료라. 해당 무기체계 관련 국과연의 기술정보, 인력정보, 연구개발 비용정보마. 관련 또는 유사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업체 현황, 판매실적, 계약조건(기술이전 등 세부조건) 등바. 협상결과 또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자료사. 절충교역 관련 자료아. 전문비용분석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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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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