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1조 (자료 수집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추진 단계별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정보를 관련부서로부터 수집한다.
제1항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각종 출판물을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관련업체, 해외무관 등을 활용한다.
국내ㆍ외 업체에 비용자료를 요구 시 체계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 작업분할구조)별로 비목별 비용을 요구하며, WBS는 최소 5단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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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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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