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과제담당은 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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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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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