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9조 (분석평가 결과서 발간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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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계약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서의 발간부수는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은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기관의 분석평가 전담부서,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등 자료를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선택 배포선은 분석평가 결과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기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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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계약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서의 발간부수는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은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기관의 분석평가 전담부서,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등 자료를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선택 배포선은 분석평가 결과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기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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