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9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단계의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예산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최초 예산편성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양산단가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목표비용을 제시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검토국방 예산편성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에 대해 요구예산의 적정성,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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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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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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