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7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 완료 20일전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고, 분석과제담당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분석과제담당은 4인 이상의 연구결과 평가팀(분석과제담당 제외)을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연구결과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은 평가 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연구용역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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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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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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