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7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 완료 20일전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고, 분석과제담당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분석과제담당은 4인 이상의 연구결과 평가팀(분석과제담당 제외)을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연구결과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은 평가 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연구용역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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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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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