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4조 (연구수행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분석평가 완료 이전에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과 연구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1회 이상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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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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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