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1조 (집행성과 사업분석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양산사업과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목표 달성 정도 및 사업추진의 직ㆍ간접 효과나.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획득방법 등과 비교)라.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여부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여부사. 차기 및 타 사업 계획 시에 적용할 교훈아. 단계별 분석결과 반영여부자. 기 타4. 결론 및 건의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탐색개발ㆍ체계개발)의 집행성과분석 결과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체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연계성(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사업의 경우)다.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 비교 등)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정성마. 개발인력 / 기술관리 실태바. 기타(기존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국외도입 기술의 절충교역을 통한 확보 가능성 등)4. 결론 및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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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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