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3조 (과제 토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 또는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책임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토론회의 일시, 장소, 참여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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