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7조 (전력화평가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하는 전력화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도양산 또는 후속양산 배치 후 1년 이내의 연구개발사업2. 초도 배치되어 1년 이내의 국외도입 사업3. 후속양산 배치 후 전력화평가가 필요한 사업4. 전력화평가 후 문제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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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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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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