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7조 (집행 중 사업분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중점집행기간 중의 산출물에 대한 실적 및 성과 위주의 분석 실시
분석절차1.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결과 반영 여부 확인2.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검토가. 업체선정의 투명성나. 예산집행 성과 및 계획대비 집행 실적3. 계획의 변동요소 분석가. 운용개념, 예산, 전력화시기 및 부품측면의 변동요소 확인나. 작전요구성능 구현 가능성다. 주변 환경 변동요인4. 계획변동 대처방법의 적절성 분석사업특성별/요소별 합리적 판단5. 주요 사업단계별 합리성/투명성/경제성 분석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계약, 주도형태 등 확인6.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사업분석 대상별 업무수행 절차1. 방위사업정책국 자체선정 사업계획된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통보)한다.2. 지시사업상부 지시사업은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3. 의뢰사업가. 사업주관부서 등은 집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중 분석 의뢰 시 평가분야 ㆍ 중점 및 자체 분석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의뢰할 수 있다.나. 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주관부서 등의 의뢰사업 중 집행 중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