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5조 (분석평가 문서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 주관부서는 분석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분석 주관부서의 해당사업 담당은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 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을 결재기록서에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한다.
제반 분석평가에 관련된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하여 작성유지1. 관련자의 자필실명 기재 및 참여수준을 명시한다.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만들어 결재후 등록ㆍ보존한다.3. 분석평가 관련회의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
분석평가와 관련된 문서는 증강목표 확보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이후 디스크 등으로 전환하여 영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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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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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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