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8조 (연구결과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별지 제7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과 제 명 | 연 구 책 임 자 | 연 구 기 간 | 연구내용 (매수) | 연구내용 (개요) | 검 수 의 견 | 20 년 월 일 검수관 방위사업정책국 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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