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9조 (전문용역분석 연구계획서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용역분석 대상사업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분석평가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1.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3.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조정의 필요성4. 기타 주요사항 등
②전문용역 분석 대상사업은 방위사업정책국 주관으로 분석기관 선정, 분석방법, 분석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전문용역분석 시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5조 내용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연구를 발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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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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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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