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0조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결과를 분석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국방부에 보고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2.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기관 및 관련부서는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계획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첨부한다.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원가팀 비용분석 및 전문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 등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전문용역분석 결과(함정 개념설계 등)에 대한 사본 2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송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차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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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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