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8조 (전력화평가 지원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기초로 지원 사항을 식별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 사항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한다.
③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전력화 평가 시 합참, 방위사업청 소속인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생산업체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력화 평가는 최초운영능력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 달성여부, 군수지원능력, 전력화 지원사항 위주로 실시한다.
⑤소요군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⑥사업본부장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⑦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 ㆍ 조정한다.
⑧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확인 ㆍ 조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⑨사업본부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요군에서 조치한다.
⑩소요군은 차기년도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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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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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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