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8조 (전력화평가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기초로 지원 사항을 식별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 사항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한다.
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전력화 평가 시 합참, 방위사업청 소속인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생산업체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력화 평가는 최초운영능력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 달성여부, 군수지원능력, 전력화 지원사항 위주로 실시한다.
소요군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장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 ㆍ 조정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확인 ㆍ 조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은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소요군에서 조치한다.
소요군은 차기년도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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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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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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