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5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시 자체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은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사업주관부서의 의뢰사업 중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