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5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최초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①사업본부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시 자체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은 자체선정사업, 청장 지시사업, 사업주관부서의 의뢰사업 중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정책국 비용분석 또는 용역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③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 시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국외 구매사업, 시장에 의해 사전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구매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시설사업은 비용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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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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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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